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구속.. “혐의 소명”

김주영 기자 2023. 5.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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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장난감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조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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