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20억 상당 마약 들여온 일당 검거…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윤아림 2023. 5.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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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시가 20억 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당 76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2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7차례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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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시가 20억 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당 76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총책인 A 씨를 포함한 밀반입책 6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2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7차례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총책 A 씨와 B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뒤, 운반책과 모집책, 관리책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범죄집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운반책 선발 기준으로 마약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을 섭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밀반입한 대량의 마약류는 유통망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마약 판매책들에게 도매 형식으로 넘기거나 텔레그램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으로부터 엑스터시 1,608정, 필로폰 50.46g 등 시가 8억 3,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비트코인과 현금 등 9,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총책의 국내 상·하선 판매책들과의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매수·투약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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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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