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밤·새벽엔 제한속도 높이는 ‘속도제한 탄력화법’ 대표 발의

조병욱 2023. 5. 11.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시내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24시간 일률 적용되고 있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새벽 시간대에도 30km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제한속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정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사고위험 증가 없이 교통흐름 개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시내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24시간 일률 적용되고 있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한속도를 시간대, 사고 위험, 통행량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도로의 구조와 교통, 기상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해 알려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적은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설정되는 등 도로의 사정을 규제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도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 포함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방안이다.

김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새벽 시간대에도 30km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제한속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