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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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튜닝을 비롯해 차량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항목별로는 불법 이륜자동차가 1년 새 5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안전기준 위반(25.7%), 불법튜닝(17.9%)에 따른 적발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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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튜닝을 비롯해 차량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28만4000여대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했다. 단속 항목별로는 불법 이륜자동차가 1년 새 5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안전기준 위반(25.7%), 불법튜닝(17.9%)에 따른 적발도 늘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된 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용이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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