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으로 조리한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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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식품을 조리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11일 대전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월부터 두 달간 수통골,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 7건의 위법행위를 잡아냈다.
중구에 있는 A음식점 등 5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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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식품을 조리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11일 대전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월부터 두 달간 수통골,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 7건의 위법행위를 잡아냈다.
중구에 있는 A음식점 등 5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B음식점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유성구 C음식점은 유통기한을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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