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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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대상 기업의 대내외 부진한 무역환경 등을 고려해,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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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 8000여 개 기업으로 늘어나고, 6개 분야가 신설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상 기업의 대내외 부진한 무역환경 등을 고려해,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특히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유예 대상엔 타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 우대 분야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세청 검토를 거쳐 지정한다.
관세조사 유예 희망 기업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세청 우편·방문 접수 또는 누리집(customs.go.kr)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달 6월 30일까지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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