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6월부터 ‘권고’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2023. 5. 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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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리면 반드시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다음달부터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격리기간도 줄어듭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격리기간 역시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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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리면 반드시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다음달부터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격리기간도 줄어듭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격리기간 역시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돼,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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