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장남이' 판례 깨졌다…대법원 "나이 순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15년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아들, 그중에 장남에게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성별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제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사를 주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15년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아들, 그중에 장남에게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앞으로는 딸아들 구분하지 않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3년 배우자와 결혼해 두 딸을 낳은 A 씨는 2006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A 씨는 2017년에 숨진 뒤 아들의 어머니 재단이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봉안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 배우자가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갖습니다.
때문에 제사 주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5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권한은 장남, 장손 순으로 주어지고 장손이 없다면 차남이 갖습니다.
자식 대에 남성이 없다면 손자가 갖고 아들과 손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장녀가 제사를 주재합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A 씨 혼외 아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성별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제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법리는 오늘(11일)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손승필·장성범·최재영)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김남국, 상임위 중 위믹스 매매?…"국회법 징계 사유"
- [단독] 성희롱 발언 한둘 아닌데…결과는 '솜방망이' 징계
- [단독] 피해자 전세보증금이 동해 개발사업 '구명줄'로
- "딸 납치, 돈 내놔"…시민과 경찰이 만든 '찰떡 공조'
- 대한민국 '엔데믹' 선언…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 '한국이 북 무인기에 뚫린 이유'…미 기밀 문서 보니
- "맞지 않는 옷 입고 있었다"…논란의 틴탑 캡, 결국 팀 탈퇴
- "마트 와서 피해 안 줬으면"…SNS용 촬영 민폐 급증
- 스토킹 신고했다고…피해 여성 8살 아들 살해 '징역 40년'
- [Pick] "할머니 때문에 화나"…흉기 들고 나타난 '만취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