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가능’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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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만 가능한 농협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농해수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8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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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만 가능한 농협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협 중앙회장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2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법 시행 이후 뽑히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됩니다.
지역 조합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일원화되며, 농협중앙회에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앙회장 연임은 적용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직 회장에게도 적용돼 특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대통령 연임제를 시행하면서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농해수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8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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