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1∼2개월 유지…치료제·백신 연말까지 무료
[코로나19 일상회복]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지난 3년간 유지된 관련 질병 관리체계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여름께까지는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등의 운영이 계속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공급과 백신 접종도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이뤄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방역조처가 완화되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역 조처는 대부분 풀리는 반면, 환자를 검사·치료·관리하는 체계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7~8월 전까지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임시선별검사소 9곳만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비는 감염병 등급 하향 전까지 무료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감염취약계층 등 일부에게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진단·치료와 약 처방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전국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곳, 재택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7~8월까지 유지된다.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돼도 감염된 학생들은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격리 권고에 따라 5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닷새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학교에 나오기 어려울 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제공되는 생활지원비와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지원되는 유급휴가비 역시 감염병 등급 조정 때까지는 계속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다음달 1일부터는 정부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의사의 격리·입원 진단서 같은 다른 서류를 제출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전 국민에게 이뤄지다가, 이후로는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요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도 같은 시기까지 지속된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금처럼 무료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도 올해까지 무료로 처방된 뒤,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이 확진자 급증과 입원실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월 첫째 주(4월30일~5월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6010명으로 전주(4월23~29일·9만898명)보다 16.6% 증가하는 등 감염병이 다시 퍼지는 추세인데다, 전국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가동률도 51.6%(10일 기준)까지 높아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 확진자가 과거 대유행 때처럼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중환자실 부족으로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미리 확보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해 환자 분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겨레>에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실은 평상시에도 대부분 만실”이라며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과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등에 맞춰 병상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호성 김윤주 김민제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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