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손배소 승소' 일본인 변호사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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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면제'가 통용되고 있지만 위안부와 같은 인권문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내 법원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ICJ와 일본 법원은 상급심과 하급심 같은 관계가 아니기에 제도적으로 ICJ 판례에 따르거나 구속될 일은 없다"며 "ICJ 판결을 전제해도 위안부 문제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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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위안부 문제 인권 측면서 판단해야"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기자 = 일반적으로 '국가면제'가 통용되고 있지만 위안부와 같은 인권문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면제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이다.
일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70)는 1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가 심리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5명과 일본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국 법원이 인권 측면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내 법원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에서 인권활동을 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를 대변해왔다. 1992년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의 법률 대리를 맡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 참여해 1998년 일본 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야마모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측은 일본의 '국가면제' 관련법에 대한 실태를 물었다. 그는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외국인이 일으킨 불법행위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이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일본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일본 사법 현실을 고려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현지 소송이 이뤄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과거 일본 현지 소송 사례를 들며 "새로운 소송 논리로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고, 야마모토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전후 배상은 양국 간 협상에 맡기고 피해자 개인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이라고 했다"며 "한일청구권협정도 조약의 틀 안에 있어 (배상 청구) 권리가 있어도 소송할 수 없다고 한다면 승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피해자의 일본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리가 인정되었지만 2007년 이후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이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야아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국가면제 인정 근거로 삼고 있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은 일본 판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2012년 ICJ는 독일 나치 강제징용 피해자가 독일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치의 행위는 국제법상 범죄이지만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독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도 당시 ICJ 판결을 근거로 국가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ICJ와 일본 법원은 상급심과 하급심 같은 관계가 아니기에 제도적으로 ICJ 판례에 따르거나 구속될 일은 없다"며 "ICJ 판결을 전제해도 위안부 문제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2012년 ICJ 판결을 인정하고 결론을 유지하면서 국내(일본 재판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단이 한국에 득이 되고 일본에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피해받은 개인과 국가 사이 문제"라며 "사례가 늘어나면 일본과 미국이든, 한국과 베트남이든 피해자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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