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 아동도 보호하지 못하는 '익명출산제' 반대 움직임
이상미 기자 2023. 5. 11. 20:41
[EBS 뉴스]
국내입양인연대와 아동인권단체들은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출산제'가 도입되면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미혼모 등 위기 상황 놓인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는 영아 유기를 막고, 유기될 위험이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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