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도 '양성평등'…대법원 "남녀 불문하고 나이순으로"
박사라 기자 2023. 5. 11. 20:40
[앵커]
지금까지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법적 권리도 그렇게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오늘(11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꿨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나이 순서대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 게 양성평등에 맞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A씨 자매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제대로 추모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인 나이 어린 아들이 납골당 관리를 맡으면서 자신들은 사진조차 가져다 놓지 못했던 겁니다.
"혼외자인지 관계없이 장남이나 장손이 우선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2008년 대법원의 판결 탓도 있었습니다.
A씨 자매는 판례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김민선/A씨 측 대리인 : 추모공원에 있는 유해를 우리 쪽이 지정하는 원하는 추모공원에 바꿔 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있고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대법원은 15년 만에 판례를 깨고 나이가 더 많은 A씨 자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별도 협의가 없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성에게 먼저 제사 지낼 권리를 주는 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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