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네번째 죽음, 특별법 합의 서둘러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올 들어 네번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8일 양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40대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에도 정부 대책은 부실하고 국회 입법도 지체되는 사이에 또 한 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김씨와 보증금 3억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어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보증금 중 2억4000만원가량이 대출금이었다고 한다.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심정이 헤아려진다. 앞서 지난달 17일·14일과 지난 2월에 인천에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졌다. 피해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만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네번째 사망자가 나온 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정신이 번쩍 든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었고 갈 길이 멀다.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피해자 인정 요건·지원 방식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LH가 하기로 한 매입임대는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입주자가 2만명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16일 법안소위 재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때도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서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날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외친 목소리다. 정치가 답해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보가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방향을 세우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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