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무죄.."뇌물 수수 없었지만 회유는 있었다"

허현호 2023. 5. 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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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또 다른 쟁점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강 시장 측근 2명이 김 전 도의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혐의,김 의원은 이들이 전달한 돈다발까지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도 실제로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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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종식 전 도의원이 꾸며낸 얘기라는 결론인데, 어찌 된 일인지 김 전 의원을 돈으로 회유하려 했던 강 시장 측근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도 강 시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강임준 / 군산시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 재판 결과를 두고 봅시다."


지난해 4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을 전달받았다며 직접 경찰에 자수한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재판,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데다 회유 정황까지 드러나자 혐의가 인정된다고보고 강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날짜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천 탈락으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자수했다는 진술과, 자수 전 강 시장의 경쟁자에게 내용을 얘기했다는 사실도 오히려 허위 진술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결국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자수했던 김 의원의 진술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 앞으로 나온 강임준 시장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임준 / 군산시장]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또 다른 쟁점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강 시장 측근 2명이 김 전 도의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혐의,


김 의원은 이들이 전달한 돈다발까지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도 실제로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 시장이 회유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서 씨 등이 강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향후에 이권 등 별도의 보상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뇌물 수수 자체가 없었는데, 이를 꾸며내고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제3자가 나서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결론입니다.


[김종식 / 전 전북도의원]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현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그러지 제가,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했겠어요."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강 시장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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