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에 동네치과도 문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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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가 11일 간호법 및 의료법 제·개정안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김광호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은 "의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간호법은 특정직역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치과의사법도 간호조무사법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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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같은날 집단 휴진…대전 치과계 70% 참여
간호법 공포 시 오는 17일 의료연대 총파업까지도
간호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가 11일 간호법 및 의료법 제·개정안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부분파업에는 앞서 3일 진행된 1차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대전지역은 이날 동네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 개원의(1131명) 중 10% 정도가 부분파업에 참여해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를 시행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동네 병·의원 근무자의 참여 확대, 치과·요양병원 등의 근무자까지 합류해 1차 연가투쟁 참가자보다 규모가 커졌다.
치과의사들도 이날 하루 휴진을 내고 부분파업에 참여했다. 대전지역 치과기관 개원의(660명) 중 70% (530명) 정도가 하루종일 휴진에 나섰다. 간호법이 특정직역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어불성설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김광호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은 "의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간호법은 특정직역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치과의사법도 간호조무사법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직무 이외에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생존권을 뺏어가는 것이며, 추후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오후 7시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대전의사협회, 대전치과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사 앞에 모여 규탄 집회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하지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돼야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공포될 경우 17일 의료연대 총파업까지도 예고되는 등 의료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간호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투쟁할 예정으로, 투쟁 수위를 점점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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