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김남국 코인 보유 불법" 이경 "불법적인 거래 아니야"

신동진 2023. 5.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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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김남국 코인 보유 불법" 이경 "불법적인 거래 아니야"

김행

-윤리위 구성원의 절반이 판사•••기준에 따라 판단

-새 최고위원 선출해야•••중진의원 출마 부정적

-불법 취득 않은 가상자산 매각 응할 이유 없어"

이경

-태영호 징계 불공정•••대통령실 '녹취록' 수사 요구해야"

-김남국, 가산자산 보유•••자산 공개 공개 이유 없어

-김남국, 가상자산 매각 의지•••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어젯밤 10시 넘어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글쎄 더 많이 했다. 덜 했다. 이렇게 저희가 논평할 입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다만 태영호 전 위원은 3개월 당원권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리위원회는 우리 당으로서는 헌법기구이죠. 법원 같은 존재인데, 법원에서도 재판에 협조를 하거나 또는 그 반성의 기미가 분명할 때는 경감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태영호 전 최고는 좀 경감을 해줬다. 일반 법원에서도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절반이 판사입니다. 외부에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비당원이고 판사이거든요. 전주혜 의원만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분도 원래 판사 출신이시죠. 그래서 판사들이 보통 내리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경>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똑같이 좀 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위를 따지자면 공천 개입설, 공천 의혹까지. 실언이든 아니든 그분의 주장인데, 그런데 그 부분까지 나왔다는 것은 태용 의원이 좀 더 센 발언은 아니었나. 좀 더 위험한 발언은 아니었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 신율> 그런데 5·18 발언 같은 거를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도 만만치 않아요.

◐ 이경> 맞아요. 그런데 우선은 한쪽은 막말이다. 한쪽은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까지 의혹을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법적인 것은 아무래도 태영호 전 위원인 거고요. 그런데 사과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진다면 오히려 김재원 전 최고는 사과를 그래도 몇 번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망언, 막말에 당원권 정지가 1년이에요. 그런데 태영호 전 위원은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겁니다. 뭐가 상당히 이상하죠. 이게 공정하게 이걸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는 의문점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그랬을까, 무슨 패를 들고 있길래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당원권 3개월 정지나 1년 정지나, 이론적으로 따지면 1년 정지는 공천 못 받고 3개월 정지는 이론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징계를 받은 사람한테 공천 주기가 쉽지 않을걸요?

◆ 김행>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윤리위원회의 결론이 언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태영호 전 최고가 10시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죠.

◇ 신율> 그거는 사과보다는 당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이었죠.

◆ 김행> 태영호 최고위원의 역사적인 발언이 있어요. 설화 부분이죠. 김구 선생이라든가 사 4·3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 부분은 사실은 윤리위원회의 심판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신율> 그런데 눈높이가 잘 안 되죠.

◆ 김행> 눈높이는 안 되기는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5·18이나 4·3이나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호남, 또 제주도 쪽에 확장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째 국회의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한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하튼 두 분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죠.

◇ 신율>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왜 끝까지 버텼다고 보세요?

◐ 이경> 김재원 전 최고가 끝까지 뭐를 버텼다고 보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김재원 전 최고가 뭘 얼마나 끝까지 버텼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와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도 이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태영호 전 최고가 정말로 대통령실의 이중근 정무수석 간에 녹음 파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 신율> 두 분이 만났대요. 전화가 아니고요.

◐ 이경>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그 기사에 대한 댓글도 여야를 떠나서 태영호 전 최고가 뭔가 패를 가졌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무슨 약점을 잡혔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재원 전 최고는 녹취록이 없고 태영호 전 최고는 녹취록이 있구나. 서로 대화자 간의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천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털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당당하게 이거 수사해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김행> 대통령실에 가보셨어요?

◐ 이경> 용산은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 김행>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실 때 가보셨어요? 대통령실에 들어갈 적에 모든 핸드폰 앞에다 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취가 불가능해요.

◐ 이경>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 김행> 정확히 대통령실로 최고위원 된 3월 9일에 예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화 통화 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도 대통령실에 갈 때 입구에서 핸드폰은 집어넣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무슨 녹취가 있어요.

◐ 이경>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장이신 거예요.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두 분이서 만났다는 것이 그 장소만 있는 것이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 신율> 지금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석이 빈 건 사실이에요.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 김행> 전국위에서 새로 선출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 분들이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신율>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를 앉혔잖아요.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요. 하도 친명 일색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쪽은 친윤 일색이니까 한 명쯤은 비윤 쪽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행>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저희도 좀 중진 의원들 보고 출마를 해주십사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기를 별로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 신율> 더군다나 이제 전국위의 구성원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원외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비윤이 나가면 '들러리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행>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원내대표 선거 때 보면 아시다시피 6대 4로 해서 막상막하로 갔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김학용 후보하고 윤재옥 후보하고 싸울 적에 사실은 좀 더 친윤는 김학용이라는 것이 대세였었는데, 뚜껑 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측 불허예요.

◇ 신율> 비윤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

◆ 김행>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다양하게 좀 도전을 하면 좋겠다. 저희도 그때 도전 좀 많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 신율> 도전 좋죠.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보죠. 이경 부대변인님,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 이경> 민주당에서는 우선 공무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히 선출직 공무원 가상자산을 앞으로는 재산 공개할 때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라도 우리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된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진상조사단의 세 분 중에 한 분은 언론 방송에 나와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말로 비판을 세게 하신 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현재까지는 불법이 드러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없어요. 법원에서도 계좌 영장에 대해서 두 번이나 기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국민께 비판을 받으면 이 가상자산을 전체 다 매각을 하라는 당의 입장을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제가 들은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전부 수용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행>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농경사회 이후에 사람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 심지어는 한동훈의 기획수사다. 또 검찰의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당해서 왜 매각하라고 하고, 또 본인이 그것을 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저는 당에서 저보고 팔려고 하면 절대로 안 팔아요. 어느 국가 권력도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팔라, 말라. 아니 불법 아니라면서요. 불법이 아닌데 왜 팔아요?

◐ 이경> 저는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법은 아닌 것이 맞아요. 기획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불법이 없다. 불법이 있었으면 법원에서, 그것도 99% 영장이 발부되는 계좌 영장 발부가 두 번이나 기각이 된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민주당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처럼 구는 것은 솔직히 불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이 아닌데 왜 파느냐, 거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럴 필요 있냐. 안 팔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공무원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그것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다 포함해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이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산 공개에 저는 주식처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것 또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걸 다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잠깐만요.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가상자산 직무 관련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 이경> 아니에요. 지금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가상자산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법무부는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기관에 가상자산 관련된 공무원이 16개 공공 기관이 있습니다. 최소한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가상자산 관련된 공무원, 그런 직종에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유 현황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행> 이거는 양쪽 여야가 다 입법화하면 공개하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 신율>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본인이 판다고 그랬으니까, 팔면 이 문제가 사그라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경>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이 불법 여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법 여부가 없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을 전부 다 공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다 했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주장을 할 것이냐. 이것을 팔고 나서 본인의 주장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행> 지금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습니다. 업비트라든가 빗썸, 코인원, 고박스 이런 데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즉각 FIU로 통보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빅데이터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그것이 하루에도 100만 건씩 들어와서 업그레이드 됐대요. 그중에 프로그램으로 건져지는 것에 대해서 이중 체크, 먼저 거래소에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FIU에서 체크한 다음에 이것이 이상 거래이면 네 군데로 조사를 해달라고 통보를 한대요. 검찰 또는 범죄가 좀 약해 보이면 경찰, 또 세금 탈루가 있으면 국세청, 또 공직자의 정치자금 같으다고 하면 선관위로 통과를 한대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로 돼서 FIU에서 검찰에 통보했을 적에는 그 비율이 0.18%래요. 1만 건에서 18건, 그런데 범죄 혐의가 굉장히 짙다할 때만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FIU에 통보를 받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기각을 했죠. 그런데 대개 금융자산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거래 내역을 봤다는 것이 바로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털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털어줬으면 지금 김남국 의원은 그것을 갖고 있어도 되죠.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가상자산을 팔 경우에 이 사안이 전혀 잦아들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한 판사는 누구냐. 그 사람은 김봉현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도 영장 기각했어요. 범죄 혐의는 아주 의심할 만큼 상당하고 내용도 중하지만 증거 인멸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기각했어요. 48일 만에 생난리 치고 잡았어요. 이분이 이것만 기각한 게 아니에요. 너무 건수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김봉현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여성, 또 구속영장 기각했고요. 가상화폐 테라코인 관련 결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팀원의 전직 대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각을 했냐, 이거죠. 서울남부지법원장이 누구냐,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입니다. 수석부장판사예요. 이 사람이 임명됐을 적에 거의 모든 언론이 김명수의 코드 인사의 대표다. 문재인 때 법원의 주류로 급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 불러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어쨌든 아까 이경 부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론이 잦아들지 안 자들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이경>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 같아도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굳이 왜 그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같은 입장에서는요. 왜 저 같으면 그럴 거냐고 생각하냐면 이게 당에 누를 끼치는 듯한 죄책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팔았을 것 같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불법이 아닌데 뭐 하러 팔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돈의 액수가 크잖아요.

◐ 이경>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들으면서 FIU 들면서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결론은 이번에는 판사 탓을 합니다. 참 집권 여당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론을 보잖아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솔직히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판사들도 인용률이 80%가 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은 지금까지 해명이 명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율>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위원인 그리고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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