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우러 나간 70대, 오수처리시설서 숨진 채 발견

박효주 기자 2023. 5.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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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건물 오수처리장에서 70대 여성이 빠져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건물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한 건물 오수처리시설 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늦은 시각 A씨가 폐지를 찾으러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오수처리장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A씨 유족 측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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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부산의 한 건물 오수처리장에서 70대 여성이 빠져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건물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18일 밤 부산 사상구에 사는 A씨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한 건물 오수처리시설 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 이튿날 곧바로 해당 건물에 출동했고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늦은 시각 A씨가 폐지를 찾으러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오수처리장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A씨 유족 측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건물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건물주의 안전 관리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과실치사 부분으로 고소장을 내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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