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다음 주 당론 채택...세부 조항 수정

나혜인 2023. 5. 11.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고용 세습' 같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다음 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과 부정채용 합격자의 채용취소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용 세습' 같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다음 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부 조항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정을 거쳐 다음 주쯤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과 부정채용 합격자의 채용취소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채용 갑질'을 근절하고자 서류 심사나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부모 직업 같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