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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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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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하고, 10일 밤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1일 라 대표의 측근인 변모 씨와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에 대해서도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측근 변 씨는 라 대표가 설립한 투자컨설틴업체의 등기상 대표로,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고액 VIP 투자자나 의사 투자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안 씨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하고, 10일 밤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1일 라 대표의 측근인 변모 씨와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에 대해서도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측근 변 씨는 라 대표가 설립한 투자컨설틴업체의 등기상 대표로,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고액 VIP 투자자나 의사 투자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안 씨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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