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 위안부 소송 직접 증언..."국가면제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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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위안부 소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참석한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이 이번 소송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면제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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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위안부 소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참석한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이 이번 소송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면제'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개념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국내법이 이미 국내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가면제 예외'를 명문화 한 상태라 상호주의를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면제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법정을 찾았는데,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호소하며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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