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세조종·범죄수익은닉' 혐의 라덕연 대표 구속

윤성훈 2023. 5.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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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사태에서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을 받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 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하고,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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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사태에서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띄운 혐의 등을 받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라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 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하고,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라 대표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미국 등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 가담자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세 포탈 등 추가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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