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속터지는건 서민 몫?…법무부가 나서서 한 말이 [부동산 라운지]
법무부, 임대차3법 문제 지적
野 “누가 문건 만들었냐” 반발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는 소위 의원들에게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법무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 된 사회 현장을 되짚었다.
법무부는 문건 가장 첫 페이지에 “임대차3법이 도입되며 갱신 청구권이 인정돼 임대인들이 4년 계약을 예상해 전세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확대됐고, 보증 비율도 조정됐다. 그런데 빌라는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시세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후 금리가 상승해 월세 선호 현상이 발생하자 전세가가 하락해 전세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임대차3법, 전세대출과 보증비율 확대, 빌라 거래의 불투명성, 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위를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피해까지 넓혀서 해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여러 채를 ‘무자본 갭투기’한 경우도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임대차3법이 무자본 갭투기를 가능하게 한 여러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법무부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경제 분석을 하는 부처가 아닌데 누가 이런 문건을 만들었느냐”라며 “임대차3법 발의 후 전세가 상승은 전년 대비가 아니라 당해 매매가 상승폭과 비교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도 “전세사기 요인이 임대차법 외에 몇 가지가 되느냐”며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올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임대차법이 전세사기의 하나의 요인이라는 취지이고, 이런 사회 현상을 기초로 편승해 악의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를 기재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이 전세가 급등을 초래해 갭투자와 전세사기가 가능한 환경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시기인 2020년 7월 이후 전국 연립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11.5% 상승했다. 직전 1년간 평균 전세가 상승폭이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며 전세가가 급상승했다”며 “무리한 입법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할 환경이 조성됐고, 사기에 준하는 무자본 갭투기도 성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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