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정 선 일본인 변호사‥"일본 정부 위안부에 배상해야"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온 위안부 피해자 95살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다시 법정에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곁에 오늘 머리가 희끗희끗한 변호사 한 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들을 활발히 변호해 온 일본인 법률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입니다.
한국 법정에서 울린 일본어 증언,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고, 법률가로서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위안부 피해를 폭로한 지 31년째.
이용수 할머니는 다시 법정에 나섰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30년이나,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
그 옆에 선 한 남성.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일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입니다.
지난 1998년, 일본 시모노세키 1심 법원은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 10명에게 일본 정부가 30만 엔씩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진 못했지만, 일본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재판이 번갈아 열린 시모노세키와 부산 지명을 한 글자씩 따 '관부재판'으로 불린 이 사건 변호사가 바로 야마모토 씨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 1심에서 우리 법원은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선 야마모토 변호사는 "전범국가를 법정에 세운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변호사] "가해국에게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예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를 전공한 뒤 차별받는 한국인을 돕게 됐다"는 그는, "30년 넘게 활동해도 문제가 여전한 걸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걸 부추기는 건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변호사] "아베 정권 당시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마음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영국 법률가 등 의견을 더 들은 뒤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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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78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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