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진료 멈춤"‥'간호법' 놓고 혼돈의 의료계

박솔잎 2023. 5.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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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 회복을 선언한 오늘 중대본 회의 자리에는 그동안 애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함께 했는데요.

정작 의료 현장에선 이들의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간호법을 놓고 빨리 공포해라,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해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치과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치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예약한 환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병원 직원] "오늘은 원장님 안 계셔서 진료가 좀 어렵거든요."

한 환자는 뒤늦게 휴진인 걸 알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환자] "(휴진을) 갑자기 한 거예요?"

의사협회 등이 주도한 이른바 두 번째 '부분 파업'엔 일부 치과 의사들도 참여했습니다.

[강충규/치과의사] "파업을 한다는 건 최대의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대통령께서 꼭 거부권을 행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꼭 귀 기울여 달라는‥"

다만, 실제로 진료를 중단한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연대 소속 2천여 명은 국회 앞에서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명하/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입니다."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간호학과의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라는 겁니다.

간호협회는 내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10만 명이 거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의금/연세대 간호대학장] "(간호법은) 2년여에 걸쳐 현행 의료법 체제를 존중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19일.

대통령실은 오는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솔잎 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임지수 / 영상편집 :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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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상용, 임지수 / 영상편집 : 임주향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77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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