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력 신고했더니 "우리 소관 아냐"…분리 조치도 없었다
【 앵커멘트 】 성폭력 사건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조사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전북 군산시는 이런 기본적인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알린 게 지난 3월인데 말이죠. 계속해서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전북 군산시에 알린 건 지난 3월 중순입니다.
이들은 해당 운전기사가 콜택시 운행을 못 하도록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지자체의 대응은 무성의했습니다.
군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기사의 업무 배제는 운영 기관인 장애인 이동센터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나서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전북 군산시청 관계자 -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위탁기관의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시할 수는 없어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 역시 피해자가 누군지 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며 해당 운전기사를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 인터뷰 :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 관계자 - "제가 물어봤죠. (운전기사)에게 (성폭력) 일이 있느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국,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이 개입하고 나서야 해당 운전기사는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사건이 제기된 지 거의 두 달만입니다.
▶ 인터뷰 : 전북도청 관계자 - "(성폭력 사건)이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확인만 하는 거 같아서 도에서 (개입했어요.)"
전문가들은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과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성추행과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 주체가 10년 만에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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