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일상으로"…다음 달부터 격리·마스크 사라진다

2023. 5. 11. 20: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마스크도 병실이 있는 병원급이 아니면 일반 의원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체감도가 높은 방역조치를 풀어 그동안 참아온 국민 불편을 빨리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는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의료 지원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방역완화 조치를 한 달 이상 앞당긴 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자율 기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 등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도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을 뵐 때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완전 종식이 아닌 만큼 현행대로 유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0개 이상 병상을 갖춘 중대형 병원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입원 환자와 보호자, 요양병원 방문자들도 미리 자가키트 검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등도 지금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4개월만에 맞게된 '일상 회복' 선언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근로자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학생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 내 수업을 빠지고 치료를 받더라도 이전처럼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지연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