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법 의결

정현우 2023. 5.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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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재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 농협 중앙회장이 연임을 한 차례 할 수 있게끔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중앙회장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농해수위 회의에선 현직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견과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위원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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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재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 농협 중앙회장이 연임을 한 차례 할 수 있게끔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법안엔 제한이 없었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은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중앙회장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농해수위 회의에선 현직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견과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위원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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