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호텔 사업자 '7년 치 임대료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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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정자동 호텔 사업 시행사가 7년 치 사업부지 임대료를 부과한 경기 성남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10일) 정자동 호텔 건설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정자동 호텔이 준공된 뒤 7년 치 임대료 99억여 원을 부과한 데 반발한 베지츠종합개발은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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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정자동 호텔 사업 시행사가 7년 치 사업부지 임대료를 부과한 경기 성남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10일) 정자동 호텔 건설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베지츠종합개발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3백 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 있었던 만큼 대부료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면 대상은 계획이 아닌 현재 고용한 인원을 의미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시유지를 빌려주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금액 2천만 달러, 하루 평균 고용 인원 3백 명 이상인 사업 등의 조건을 맞추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서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정자동 호텔이 준공된 뒤 7년 치 임대료 99억여 원을 부과한 데 반발한 베지츠종합개발은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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