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엘시티 수사 권한 없었다…1천만원 배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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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한 전 경제지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해당 전 기자는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며 항소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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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전 기자 상대 1억원 손배소 청구
1심 "한동훈에게 1000만원 배상해야"
"유튜브 발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해당"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한 전 경제지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해당 전 기자는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며 항소 계획을 전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검 등은 2016년께부터 엘시티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당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그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펼쳤고, 장 전 기자 측 대리인은 "한 장관이 3차장검사였던 중앙지검이 접수된 엘시티 사건을 부산지검에 내려보냈는데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 기자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게시 당시까지도 의혹이 이어지고 있었고, 게시글 자체가 단순 의혹제기에 해당된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SNS 게시 이후 장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기자는 해당 동영상에서 '한 장관이 당시 부산지검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재판부는 한 장관에게 당시 수사지휘 권한·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장 전 기자는 "이번 판결이 '권력자에게는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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