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꾸면 무효”

진선민 2023. 5.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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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했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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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했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현대차 간부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주 5일제 도입을 이유로 기존 취업규칙에 있던 월차 유급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자 동의 없이 만든 취업규칙은 무효라면서, 회사가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과 근로 기준이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취업규칙 내용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근로조건 기준 결정에 관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이념과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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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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