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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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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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2640억 원···수사 속도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라 대표의 주변 인물과 이들에게 거액의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라 대표의 시세조종 등 불법 투자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측근이자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한 변 모(40) 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 모(33)씨에 대해서도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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