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못 받아도 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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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들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 적용 기준에 무자본 갭투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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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들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 적용 기준에 무자본 갭투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전달했다. 애초에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주택을 매수해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 안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해당 수정안이 반영되면 전세사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또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채의 투기로 추가적인 전세사기 발생 조짐이 발견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의 조사를 거쳐 해당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조짐이 있어야 한다"며 "다수가 아니라도 특별법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거주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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