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나? 어디든 노마스크?…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것

임소라 기자 2023. 5.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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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제 다음달 1일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게 '격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건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권고를 받아들여 격리를 하면 제 연차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휴가 소진 없이 격리할 수 있습니까?

[기자]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학교는 격리 권고기간인 5일 동안 나오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을 제도화해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별로 유급으로 할 지, 무급으로 할지 이제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다음 궁금한 건 마스크인데, 이제 마스크를 언제, 어디서든 벗어도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30개 이상 병동을 갖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지금처럼 써야 합니다.

이와 달리,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턴 벗어도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혹 의심이 된다, 검사를 받을 때 비용은 자비 부담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했지만, 혜택은 그대로 유지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PCR검사비, 치료비, 백신 접종비용은 지금처럼 무료이고요, 일부 확진자에게 주고 있는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도 그대로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3단계, 지금으로선 내년 초쯤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완전히 독감처럼 관리할 때가 되면 이런 지원은 없어집니다.

[앵커]

걱정은 이렇게 많이 풀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되면 어떡합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유행이 커질수도 있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에선 다시 마스크를 쓰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예전의 일률적인 거리두기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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