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SG사태` 피해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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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주간 여의도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들썩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당시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며 "(당시에는) 증권사나 은행의 소속 직원의 불완전판매가 밝혀졌고, 대상 역시 대부분 일반투자자였지만 이 건은 애초에 전문투자자 등이 대상으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하한가 사태처럼 주가가 70% 빠졌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원금 4억원을 날릴뿐 아니라 증권사에 3억원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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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주간 여의도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들썩였다. 여기저기서 '피해자'도 속출했다.
주가 조작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 전 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소송인단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법무법인들도 눈에 띈다.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하면서 직접 계좌 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위는 위법 여지가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아예 '전례가 없고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순 없다'고 고지한 상태에서 모집하는 곳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소송으로 이어져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좌 개설이 '정상적인 비대면 절차'라는 반론이다.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애초에 이들이 본인의 신분증을 맡겨서 증빙된 것이고 개인 계좌, 영상 통화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 절차도 거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때를 틈탄 법무법인의 장삿속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당시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며 "(당시에는) 증권사나 은행의 소속 직원의 불완전판매가 밝혀졌고, 대상 역시 대부분 일반투자자였지만 이 건은 애초에 전문투자자 등이 대상으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로선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빚투' CFD 투자였던 만큼,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그동안의 신용융자 이자가 몽땅 소급 적용된다. 국내 증권사의 CFD 연체에 따른 연이자는 최고 14.0%다.
현재 CFD 사태의 피해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당장 투자자들이 상환을 미룰 경우 증권사가 떠안을 손실도 문제다.
CFD를 활용하면 증권사를 통해 가진 돈의 최대 2.5배만큼 빚을 내 투자할 수 있다. 4억원으로 10억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하한가 사태처럼 주가가 70% 빠졌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원금 4억원을 날릴뿐 아니라 증권사에 3억원을 갚아야 한다.
실제로 복수의 증권사들은 CFD 계좌주(투자자)에게 분할 상환을 제안하고 있다. 투자자가 CFD 투자로 인한 손실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을 수 도 있어서다.
현재는 가수 임창정씨를 비롯해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심지어 라덕연 대표까지 '나도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투자를 위해 휴대폰과 신분증을 넘겨준 것도 본인이다. 진짜 피해자는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지 이들이 아니란 의미다. 이 진짜 피해자가 단순히 해당 종목에 '평범하게' 투자 했다가 낭패를 본 개인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주가 조작 세력이 판치는 환경에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모든 투자자들도 피해자다.
모든 금융투자상품 설명에 따라 붙는 말이 있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에는 책임이 따른다.
또한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직접 판단해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시장이 전제돼야 한다. 당국이 이번 사태를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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