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사경 투입… 불법하도급·건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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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하도급·임금체불·조합원 채용강요·건폭(건설현장 폭력)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잡아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특사경 제도는 노조 측의 채용 강요나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등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경찰직무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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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하도급·임금체불·조합원 채용강요·건폭(건설현장 폭력)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잡아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하는 등 5대 입법에 나선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선다.
특사경은 검찰·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 불법행위와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 불법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특사경 제도는 노조 측의 채용 강요나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등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경찰직무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불법 척결에 나섰다.
박 의장은 협의회에서 "건폭은 근로자·사업자·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사회악"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의 잘못된 인식이 노조에 (부당금품 요구 등) 빌미를 주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반복 적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삼진아웃제(5년 이내 3회)'를 '투스트라이크아웃제(10년 내 2회)'로 강화하고,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기로 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에 관해 "변화가 혹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검·경에서) '수사동력이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단속 조치를 실효성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선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김정재 국회 국토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업계에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업체 CEO, 종합건설업체 임원, 비노조 근로자(T/C 조종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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