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의 페티켓 [몽이아빠의 동물법]

2023. 5.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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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반려견 '몽이'를 7년째 키우면서, 동물자유연대의 이사·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동물법을,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살면서 지켜야 할 페티켓은 다양하지만, 그중 정말 중요한 것들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터넷 등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페티켓이 정확히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때마침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법을 기준으로 한다(이번 개정은 11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다 바뀌어서 아예 법을 새로 외워야 할 정도이다).

우선 동물보호법에는 어떠한 페티켓이 있을까.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여야 한다(단 3개월 미만인 강아지를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의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는 강아지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해야 한다(2m의 길이 제한 등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이번 개정법에서는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마당개 등 주로 실외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복지가 조금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에는 개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일반 개보다 큰 주황색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개를 등록하면서 전자칩(무선식별장치)을 심었더라도 인식표는 부착해야 한다. 개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되, 소변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에 한해서 치우면 된다.

맹견은 기본적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개의 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맹견이 아닌 개라 할지라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맹견은 외출할 때 항상 소유자와 함께 나가야 하고, 3개월 이상 맹견이 외출할 때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2018년, 체고 40㎝ 이상의 개는 입마개를 무조건 하도록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실제 입법화된 적은 없다. 인터넷이나 심지어 최신 신문기사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 오해하지 말자).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노약자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

페티켓에 관한 내용은 동물보호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이 규정에 따라, 동물을 운전자 무릎 위에 올리고 운전하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자 옆자리나 뒷자리에 카시트나 켄넬을 설치해서 동물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8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진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6호).

공원에서도 지켜야 할 페티켓이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에는 배설물을 수거해야 하고(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공원녹지법 제49조). 그리고 각 공원은 하위 조례나 규칙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컨대, 한강공원의 경우에는 반려견 출입이 가능하지만, 서울 종로구 어린이공원에는 반려견 출입이 규칙상 금지되어 있다.

다만, 최근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공원 벤치에 앉지 못하도록 지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공원관리 기관에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굳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물을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공공시설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로 페티켓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이다.

한재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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