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는 사망"…의료연대, 간호법 개정 반발 2차 집회(종합)
"간호협회와 대안 합의 희망" 언급하기도…간호계도 단체행동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가 지난 3일에 이어 8일 만에 11일 재차 부분 파업, 이른바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 전국 15곳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벌였다. 간호조무사 주도로 의사 등이 동참했던 1차 때(2만여명)보다 2배 많은 4만여명이 전국적으로 모였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유관 단체들이 속해 있다. '연가투쟁'은 소속 회원들이 일터에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한 뒤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 강행 처리로 인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오죽하면 본연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리 밖으로 나왔겠나"라고 호소했다.
의료연대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들이 상생할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대한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며 "분열과 반복은 국민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만큼 간호협회 지도부는 논의의 테이블로 나와 상생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초고령 시대 부모 돌봄은 당연히 필요하나 간호사만으로 부모 돌봄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역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뜻대로 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7일 야당의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의료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한 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사나 치과의사들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참석을 위해 일부 단축 진료를 해 이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허탕을 친 환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 진료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의료연대는 연달아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에 총파업도 진행하겠다는 각오였다. 다만 이날 연가투쟁에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간호계가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반면 간호법을 요구해 온 간호계는 의료계 반발에 맞서 조속한 법 공포를 정부 등에 촉구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간호법이 수정 없이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제간호사의 날을 겸해 간호법 제정 촉구 대규모 행사를 연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대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단체행동을 할지, 한다면 어떤 투쟁에 돌입할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측 요구가 맞선 상황에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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