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1. 19:57
대법원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2심)이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이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에는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 일수에 상한선(25일)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 취업규칙은 간부사원의 89%에게서 동의를 받았지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일부 간부사원이 '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면서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통해 그동안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심심풀이로 한장 샀는데 ‘66억’ 복권 대박...“난 노숙자였다” - 매일경제
- 입주 이틀만에 조경벽 무너진 인천아파트…입주예정자 “세대 일부서 ‘인분’ 나와” - 매일경
- “부부싸움 후 산 연금복권 1·2등 당첨”...매달 1100만원 잭팟 - 매일경제
- 역시 버티면 회복된다?…영끌족 몰린 이 지역 아파트값 상승 - 매일경제
- ‘할아버지, 얼간이’…푸틴에 독설 날린 요리사, 무슨일 있었길래 - 매일경제
- ‘SG발 폭락주’에 뛰어든 개미...증권가도 이 종목은 ‘추천’ - 매일경제
- [속보] 독일정부 “숄츠 총리 21일 방한…DMZ 방문 ·尹대통령과 정상회담” - 매일경제
- 옛 경인고속도로, 왕복 4차선·폭 30m 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 매일경제
- 충북 괴산군에 청년들이 귀촌한 이유는 - 매일경제
- 이강인·정우영·양현준, 아시아축구 U-23 올스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