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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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2심)이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이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에는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 일수에 상한선(25일)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 취업규칙은 간부사원의 89%에게서 동의를 받았지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일부 간부사원이 '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면서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통해 그동안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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