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사회 "형평성 없는 의료법 개정 반대"…총선기획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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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원주시의사회 회원일동과 가족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회통념상의 중대과실이 아닌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의사면허의 취소 및 재취득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평성 없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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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원주시의사회는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원주시의사회 및 의료인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사회는 출범식 성명서 발표와 함께 ‘약소직역 침탈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형평성 없는 의사면허 약탈법 반대한다’, ‘입법독주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출범식 성명서를 통해 “원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주시의사회는 최근 혼란스러운 일련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된 여러 보건의료직역을 침탈하고, 팀워크가 생명인 보건의료체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심지어 야합적요소가 명백해 보이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시의사회 회원일동과 가족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회통념상의 중대과실이 아닌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의사면허의 취소 및 재취득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평성 없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작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유지, 발전을 위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게 됐다.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정부로 넘어온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 내용은 의사가 중대범죄로 실형은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골자로, 현행법상 취소사유인 직무상 범죄와 비교된다. 간호법 제정 내용은 현행 의료법 중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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