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직 기자 상대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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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한 전직 기자에 법원이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전직 장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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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 측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 가리겠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비방을 한 전직 기자에 법원이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전직 장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전직 장 모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장씨의 SNS 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모욕적인 표현이 있긴 했지만 공적인 관심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 모 씨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로 봤다.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기간과 원고의 지위를 대응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시 원고는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신뢰하는 시청자 관점에서 해당 발언은 원고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 모 기자는 “이번 판결이 ‘권력자에게는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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