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김용 측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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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측이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은 "시의원이 하는 일은 청탁하는 일이라며 각종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뇌물 수수 혐의는 검찰이 억지로 고안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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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마치고 뇌물 수수 심리 진행
김용 측 "검찰이 고안해낸 프레임"
검찰 "갑을 관계서 뇌물 대가성 있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측이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위원장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달 4일 김 전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이다.
김 전 부위원장의 재판은 지난 공판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심리를 마쳤다. 이날 재판부터는 뇌물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2013년2월~2014년 4월 김 전 부위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남도시개발 성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며 "유동규로부터 어느 시기, 어떤 방법으로든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무리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동규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 설립 후 정진상, 유동규가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게 세 사람의 최고의 현안이었고, 당연히 김용에게도 자신의 일이었는데 유동규가 왜 그 대가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 전 부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2013년 당시 김 전 부위원장은 초선 시의원이었다. 김 전 부위원장 측은 "시의원이 하는 일은 청탁하는 일이라며 각종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뇌물 수수 혐의는 검찰이 억지로 고안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형제라고 돼있지만 실제로 회식할 때는 유동규가 결제를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갑을 관계였다"며 "뇌물죄의 대가성이 있어서 기소한 것이다. 범죄 성립 충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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