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혐의 왜?…"미신고된 코인이라 정치 자금 의심"
【 앵커멘트 】 검찰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청구했다 기각된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을까요? 검찰은 "국회의원의 계좌에 미신고된 거액의 코인이 들어있어 정치 자금을 의심했다"는 입장인데, 무리한 혐의 적용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해 10월과 11월.
당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계좌에 대량의 가상자산이 이체돼 정치 자금으로 의심됐다"며 당시 영장을 청구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코인이 다량 이체된 사실 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한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단순히 좀 (보유)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거는 다소 무리수가…."
당시 법원도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 보유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혹의 핵심에 관련된 일들을 매일 말을 바꾸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이제 강제수사가 불가피…."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염하연,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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