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연장자면 제사 지낼 수 있다…‘장남 제사’ 판례 깨져

성혜란 2023. 5. 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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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남, 장손이 지내야한다고 여겨져 왔던 제사 이제는 바뀔 듯합니다. 

대법원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 대해 장남이 아니라,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딸도 나이가 더 많으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와 두 딸이, A 씨의 아들을 낳은 다른 여성 등을 상대로 장례까지 마친 "A 씨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건 지난 2017년.

1·2심은 딸들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던 겁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판례를 15년만에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공동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면 자식과 손자 등 직계비속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제사를 주재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직계 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나이가 많은 쪽이 우선적으로 '제사주재권'을 갖게 된겁니다.

대법원은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건 성 차별을 금지한 헌법과 맞지 않고 지켜야 할 전통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황참믿음 / 서울 강남구]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성호경 / 서울 서초구]
"형제 누구든 관계없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이 제사를 지내는 게 맞다."

다만 가족간 합의가 있을 때는 그 합의가 가장 우선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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