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만원’ 받고 동물 1200마리 굶겨죽인 60대, 결과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동물권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도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번식장서 만원씩 받고 데려와 굶겨 죽어
집 곳곳에서 개 사체 1243구, 고양이 13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은 첫 사례이며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동물 한 마리당 받은 대가는 약 1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 주택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 1243구, 고양이 13구 등 총 1256마리에 달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다가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8일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물처리업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동물의 개체 수,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받은 징역 3년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앞서 검찰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동물권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도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쿨존서 신호위반…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 [영상] “딸 나체사진 뿌릴 것” 보이스피싱범 잡히는 순간
- 전지현, 성수동 130억 펜트하우스 매수...전액 현금 추정
- 엄마에 흉기 들이댄 아저씨…말리던 8세 아들은 살해당했다
- “‘개XX’ 욕하고 만취 상태로 수업”…무색해진 스승의 날
- 조국 딸 조민 "의사 꿈 버리지 않았다"...출마설 선 그어
- 일가족 잠든 새 불질러 몰살..보험금 노린 처제가 범인[그해 오늘]
- [단독]"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부부싸움하길 잘했네?…연금복권 ‘1·2등’ 잭팟 터트린 아내
- “임창정, 절반의 피해자…증권사·금융위·금감원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