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보인다" 여고생 성추행한 해군 부사관 검찰 송치

장지민 2023. 5. 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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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군 부사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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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럴 리 없다" 혐의 부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군 부사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전했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10분가량이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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