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때 "몰랐으면 괜찮아"
【 앵커멘트 】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엔 이미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21년 4월) -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미공개 정보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같은 당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21년 4월) - "취득 경위를 공직자로 한정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를 넣어 버리면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21년 4월) - "처벌이나, 강력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 법의 부차적인 목적이 아닌가…."
해당 법은 결국 김 의원이 주장한 대로 문구가 수정됐습니다.
법사위 발언 당시는 이미 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을 시기,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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