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ㅅ할때 분명 저 자세로"…법원, 모욕적 댓글 단 30대에 벌금형

이정민 2023. 5.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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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약식명령을 받았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지난 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댓글 내용에 대해 A씨는 'ㅅㅅ'은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며 자신이 단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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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약식명령을 받았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지난 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접속해 ‘손○재의 아침스트레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 댓글 내용에 대해 A씨는 ‘ㅅㅅ’은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며 자신이 단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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