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에코프로 오너 법정구속...회사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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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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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족사, 해외투자 영향 없을 것"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회사 측은 판결 직후 사과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에코프로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에코프로를 사랑하는 투자자, 주주,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에코프로는 이 회장이 지난해 3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해 현재는 가족사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어 “이번 판결이 가족사의 주요 사업 및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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