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딸 감금했다, 나체사진 찍겠다"…2천만 원 요구한 보이스피싱에 고개 숙인 아버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뒤 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3일 세종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40대 여성 A 씨를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해 사진촬영 후 전송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은행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은행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고개를 숙인 채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유인해서 검거하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의 현금만으로는 요구 금액을 맞추기 부족해 경찰관이 1천만 원을 사비로 보태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현금 수거책 A 씨와 접선했고, 잠복해있던 경찰이 돈을 받고 도주하던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1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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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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